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2,947,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22. 6. 25. 해고되어 퇴사하였다.
그 이전 원고는 2009. 6. 18.부터 2009. 12. 31.까지 E회사, 2010. 1. 1.부터 2012. 6. 30.까지 F회사(대표자 D), 2012. 7. 1.부터 2015. 3. 31.까지 G회사(대표자 B), 2015. 4. 1.부터 2016. 12. 31.까지 H회사(대표자 I)에서 근무하였다.
2022. 8. 10. 원고의 진정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916,790원의 지급의무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자인 D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22고약251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양산시 J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D은 위 사업장에서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7. 1. 1.부터 2022. 6. 25.까지 산소절단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사한 원고에게 2022. 6. 25.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4,916,79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퇴직금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B이다. 원고는 2009. 6. 18.부터 피고 B에게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6. 25. 퇴사한 것이다. 형식상 소속 사업장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원고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소속된 사업장의 대표자 D, I는 모두 피고 B과 친인척 사이이고, 피고 회사의 소재지인 양산시 K의 공유자 중 1인인 L는 피고 B의 처인 점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계속근로일수는 2009. 6. 18.부터 2022. 6. 25.까지 4,755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63,275,265원(1일 평균임금 161,908원 × 30일 × 4755/365)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7,111,499원만 지급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나머지 퇴직금 36,163,766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원고는 2022. 6. 25.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5,316,720원(= 1일 통상임금 177,224원 × 30일)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원고는 재직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2020. 6. 18.부터 2022. 6. 18.까지 최근 3년간 총 10,810,644원(1일 통상임금 177,224원 × 총 연차휴가 6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2013. 8. 27. 설립되었는데 피고 B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4. 1.에서야 피고 회사의 전무로 입사한 점, ② 원고는 피고 B이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을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는 ‘D은 피고 B이 인사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원 채용, 면접, 임금액 결정 등 최종적인 인사권은 D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실질적 사업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③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D이 아닌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증인 N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증인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면접을 본 사람은 피고 B이 아닌 D이었던 점, ⑤ 피고 회사의 소재지 공유자 중 1인인 L가 피고 B의 처인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L는 피고 회사 대표자인 D의 누나이고 나머지 공유자인 M는 위 D의 처로 보이는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설령 원고 주장대로 소속 사업장이 바뀔 때마다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소속 사업장의 대표자가 모두 피고 B과 친인척 관계에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들만으로 피고 B이 모든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9. 6. 18.부터 피고 B에게 줄곧 고용되어 근로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 근무기간 동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27,111,499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 대표자인 D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 4,916,790원[1일로 환산하면 163,893원(= 4,916,790원 ÷ 30일)이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달리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다거나 원고의 무단결근 등 업무방해로 인한 정당 해고여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위 금액을 초과하여 1일 통상임금을 177,224원으로 산정한 5,316,72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4,916,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 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6. 25. 퇴사할 때까지 근무를 제공하였고, 달리 원고가 매년 80퍼센트(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이상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①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각 15일, ②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2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일 가산한 각 16일, ③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일 가산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
그중 원고는 최종 3년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3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총 49일(= 2019년도 근로분 16일 + 2020년도 근로분 16일 + 2021년도 근로분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8,030,757원(= 앞서 해고예고수당 부분에서 본 1일 통상임금 163,893원 × 49일)이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원고가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년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0. 1. 1.이고 그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은 2021. 1. 1.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 9.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947,547원(= 4,916,790원 + 8,030,7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2. 6. 25.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