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1. 4. 1.경부터 피고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4.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 업무는 ‘관리부(회계, 감사, 소송)’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2. 3. 2.경 피고의 실경영주 C으로부터 ‘2022. 3. 1.자로 해고하였으니 2022. 3. 3. 이후로 출근하지 말 것’을 강요받고 2022. 3. 3.부터는 출근하지 못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8,400,000원(= 2,800,000원 × 3개월) 및 그 다음 달인 2022. 6. 1.부터 원고의 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매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기업회생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2021. 12. 20.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고 그 후로 원고의 기업회생 관련 업무가 없었으며, 피고의 경영 사정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이른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이전인 2023. 3. 31.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무효확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3. 1.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실경영주 C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표자의 해고통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원고에게 해고가 통보되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는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고 하는 D이 원고가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해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진아 김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