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2. 17. 선고 2022가합20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1 '각 연도별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1.부터, '2025년 미 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22.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2-2 기재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정에 별지2-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2019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3. 10.부터, '2020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3. 10.부터, '2021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3. 10.부터, '2022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3. 10.부터, '2023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3. 10.부터, '2024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3. 10.부터, '2025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4. 10.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납입할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3.

피고는 별지3-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1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가.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5.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다.

'퇴직연금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3. 10.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는 별지3-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가.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5.부터,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1.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다.

'퇴직연금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3. 10.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피고는 별지3-3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3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가.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15.부터, '2025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22.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다.

'퇴직연금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4. 10.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피고는 별지3-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4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가.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1.부터, '2025년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22.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퇴직연금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7. 15.부터 각 2025.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7.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8.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1 내지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자동차, 관련부품 및 부속품의 디자인, 개발, 제조, 생산, 조립, 판매, 배급, 수출, 수입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1>은 피고의 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2>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3><4>

다.

기타 사정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위원장 BJ,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피고는 2025. 3. 31. 아래와 같은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연 상여기초 700%), 고정PI, 하계휴가비, 연차상여, 현금 지급 선물, 문화생활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하고, 하계휴가비, 연차상여, 현금 지급 선물, 문화생활비를 칭할 때는 '이 사건 추가 임금'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통칭하여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이하 통칭하여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8.분 임금부터, 이 사건 노사합의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2024. 12. 19. 이전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퇴직연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1)

미지급 법정수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 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즉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의 상여금(연 상여기초 700%)과 같은 조 제5항의 고정PI(연 상여기초 200%)는 피고의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상여기초의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통상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금원이다. 그 외 하계휴가비(단체협약 제43조 제2항), 연차상여(고정연차수당, 단체협약 제51조 제7항), 현금 지급 선물(비즈포인트, 단체협약 제93조), 문화생활비<5>도 피고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각 임금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Flexibility Premium 휴가(이하 '약정 연차휴가'라 한다)의 경우 피고는 미사용연차일수의 공제는 약정 연차휴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산정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2)

미지급 퇴직연금 청구

피고 퇴직연금 규약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갑 제15호증). 그런데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본 법정수당 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미지급분의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에게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임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 중 퇴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가)

미지급 법정수당의 경우, 퇴직자들을 제외한 원고들은 각 연도별 마지막 지급일자인 12. 21. 임금의 경우 늦어도 다음 해 1. 1.부터는 상법에 따른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고, 2025년 미지급액은 2025. 1. 21.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었는바,2025. 1. 22.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미지급 퇴직연금의 경우,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7>에 따라 미지급 퇴직연금 부

담금 중 납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 분기 다음 날부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퇴직연금 규약 제12조 제2항<8>에 따르면 익월 10.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있으나(제13조<9> 제1항), 그 이후 또한 도과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 제1호와 마찬가지로, 퇴직 전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3항). 따라서, 별지2-2각 연도별 퇴직연금 미납액에 대하여 그다음 해 1월 10일부터 50일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각 연도 3. 10.부터는 1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퇴직자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미납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025년 미납액은 그 납입일이 2025. 2. 10.로서, 이로부터 50일을 명백히 도과한 2025.4. 1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별지3(가지번호 포함) 기재 각 퇴직자인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10>는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와 피고 퇴직연금규약 제13조 제3항 제2호 역시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는 퇴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원고별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모든 미납액에 대하여 마지막 미납액의 납입일부터<11>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다만, 2025년 퇴직자들의 경우 2025. 6. 30. 퇴직하여 퇴직 후 14일이 2025. 7. 14.인 원고 BD(순번 91)의 경우에 맞춰 일괄하여 그 기산일을 2025. 7. 15.로 정하여 구한다(아래 표 참조).

<생략>

한편, 2022년 내지 2024년 퇴직자인 원고들의 청구취지 제3의 나.항, 제4의 나.항, 제5의 나.항에서 각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각 2023. 1. 1.,2024. 1. 1., 2025. 1. 1.이 아닌 2023. 1. 15., 2024. 1. 15., 2025. 1. 15.로 한 것은 '퇴직 후 14일'이 각 1. 14.인 원고들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이 혼재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일괄적으로 각 1. 15.부터 모든 원고들에게 연 20%를 적용하여 구한다.<12>

나.

피고<13>

1)

부제소합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2015. 7. 또는 같은 해 12. 무렵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협상 결과로 노사간 합의한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조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약정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부여된 약정 및 법정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약정 휴가일수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법정 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잔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다.<14>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 상한인 25일을 한도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많은 일수의 휴가(: 약정 연차휴가)를 부여한바 대부분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25일을 초과한 휴가일수를 부여받고 있었다.<15> 따라서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 25일을 한도로 하여 법정휴가일수에서 원고들이 사용한 휴가일수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약정 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잔존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증가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 재산정 통상시급 × 8시간 × 잔존 연차휴가일수)을 계산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3)<16>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2023다302838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해석론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본안 전 항변

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

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2350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5. 7. 27. 기존 통상임금 항목(기본급, 자기계발비, 직책수당, 라인수당, 가족수당) 외에 추가로 10개 수당 항목(관리자수당, RT 전문수당, 고객관리수당, 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 박사수당, 경영지원수당, 관리자 활동유지비, 중식대 보조금, CA활동유지비)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은 2015. 7. 또는 같은 해 12. 무렵 "본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다(제2항). 본인은 이로써 통상임금과 관련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과거 통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회사 ··· 상대로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 행정상 기타 모든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제3항)."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동의서의 내용은 과거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원고들과 피고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관리자수당 등 10개 수당 항목에 관해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항목인지에 관해서는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는 위 동의서상의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도 아니었던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수당까지 포함하여 향후 과거 통상임금에 관해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설령 위 합의가 원고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하여) 과거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부제소합의는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싸고 장차 발생할 피고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상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은 권리 및 재산권을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이므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은 2024년 전합판결 선고 당시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2024년 전합판결이 말하는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25. 4. 14. 자 준비서면에서 상여금(연 상여기초 700%), 고정PI 외에도 이 사건 추가 임금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이후 2025. 7.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 임금 관련 미지급금 및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확장을 하였는바, 해당 부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아 새로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추가 임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본다.

나)

원고들은 2025. 7. 2.에야 이 사건 추가 임금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청구취지 확장은 기존의 청구와 그 기본적인 법률관계나 쟁점이 동일하되 일부 항목만을 추가한 것인 점, ② 원고들은 소장에서도 "최소한 상여금(연 상여기초 700%), 고정PI는 통상임금에 반영되어야 하고, 추후 청구를 확장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만 원고들이 임금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이후 청구 금원을 특정할 것을 밝힌 점, ③ 오히려 피고가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2025. 5. 19.에야 제출한 점, ④ 2024년 전합판결이 새로운 법리에 관하여 장래효를 취하면서도 당해사건과 관련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을 두루 고려하고, 평등원칙의 요청도 아울러 참작한 결과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기보다는 관련사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기존 상여금(연 상여기초 700%), 고정PI와 유사한 성질의 이 사건 추가임금에 대해서도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임금에 관한 부분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등 원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이상, 이른바 '취사선택금지 원칙' 또는 '최소기준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률 등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6.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약정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보다 유리하게 처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 연차일수는 '원고들의 개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에서 '법정연차휴가일'을 먼저 사용하여 소진한 뒤 남은 연차휴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7>.

3)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재산정 통상시급 × 8시간× 잔존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였고, 이를 반영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은 별지2, 3(가지번호 포함) 원고별 '합계란'기재와 같다.

4)

사망한 근로자 임금에 관한 상속(소송수계 관련)

망 BK, BL, BM, BN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18>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배우자 및 자녀들이 위 각 망인을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각 수계하였다. 따라서 위 각 망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생략>

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배척된 점,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20. 6.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구체적 경과 및 내용에 앞서 본 통상임금 개념 해석에 관한 판례변경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및 퇴직연금 등 청구에 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미지급 법정수당의 경우, 별지2-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1 '각 연도별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 마지막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19>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1.부터, '2025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미지급 퇴직연금의 경우, ❶ 별지2-2 기재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정에 별지2-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9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3. 10.부터, '2020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3. 10.부터, '2021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3. 10.부터, '2022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3. 10.부터, '2023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3. 10.부터, '2024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3. 10.부터, '2025년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4.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❷ 별지3-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1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

서는 2023. 1. 15.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퇴직연금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3. 10.부터, ❸ 별지3-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5.부터,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1.부터, '퇴직연금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3. 10.부터, ❹ 별지3-3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3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1. 15.부터, '2025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22.부터, 퇴직연금 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4. 10.부터, ❺ 별지3-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4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9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2024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1.부터, '2025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1. 22.부터, '퇴직연금미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2025. 7.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재판장) 강보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