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68
판결선고
2023. 6. 2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74,219,772원, 퇴직금 총 42,940,774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및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묵묵히 일해준 내외국인 피해자들의 임금, 퇴직금 총 1억 1천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였으며, 총 피해액의 2/3가량이 보험금, 대지급금 등으로 보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1> 그 밖에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60,471,514원, 퇴직금 총 66,589,755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별지
각주1) C 주식회사,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양형 조사 보고서 참조.
각주2) 2023. 6. 22. 제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