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78
판결선고
2024. 5. 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부터 2021. 3. 4.까지 주식회사 C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D의 2020년 10월 임금 28만 원 등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판결문(부산서부지원 2022가소108475, 부산지방법원 2023나4115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이후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850만 원보다 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D의 미지급 임금액수가 8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23나41154)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E, F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E, F 사이의 2021. 11. 30. 형사조정에서 위 당사자들이 전부 불출석하여 전화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조정위원이 작성한 형사조정결과 통보서에 “E, F은 입금 확인 했으며 멀리 일을 하고 있어 고소장<1> 제출 불가하다고 함”, “E, F: 멀리 일을 하고 있으며 고소취소장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함. 입금은 확인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E, F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보가 2022. 5. 28. E,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벌의사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F에 대한 임금 지급,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임금 지급(200만 원) 등이 반영된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함
판사 김수홍
별지
각주1) 고소취소장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