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9. 2. 15. – 2022. 9. 7. 근로,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932,160원, 퇴직금 6,606,197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