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22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474,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52』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2.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엘리베이터 제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556,7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