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1132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89,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4.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4.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4. 6. 1.부터 2024.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