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43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2024고단204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센터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4. 4.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F의 급여를 매달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 납부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국민연금 합계 2,384,150원, 건강·요양보험료 합계 3,225,950원, 고용보험료 합계946,710원 총합 6,556,810원을 사전공제하여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사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건강보험료 등 납부목적의 금원 합계 47,936,4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관련 증빙서류, 각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임금지급내역
수사보고서(국민연금공단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사전 공제하여 보관 중이던 국민연금 납입금 등을 임의로 횡령하여 근로자들의 급여 수급에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금액 합계가4,7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2025고단218(병합)]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4.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658,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98,823,5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5. 29.(근로자 G, F, H, I, J), 2025. 7. 8.(근로자 K, L), 2025. 8. 21.(근로자 M, N) 각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