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33
판결선고
2025. 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주식회사 C」 운영자로서 ① 2022. 8. 22. - 2024. 8. 20. 근로,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6,129,020원, 퇴직금 7,424,535원, ② 2018. 1. 1. -2024. 9. 20. 근로,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4,666,666원, 퇴직금 26,319,079원을 각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각 수사보고서, 사업자 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1>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퇴직금을 수천만 원이나 체불해서 2024년 벌금형을 2차례 받았는데,<2>이 사건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일해준 근로자들한테 임금, 퇴직금 총 4,400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줄 필요가 큰 사안이다.
다만, 경영 실적 부진 때문에 악영향을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고,<3>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피해자 E한테 2백만 원을 갚아주었다.<4> 여기에 최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죄 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71 - 75쪽.
각주3) 증거기록 제22, 35, 48쪽.
각주4) 증거기록 제61, 6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