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8. 선고 2024고정5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1. 6.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1년 9월 임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1. 6.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26,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