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1. 6.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1년 9월 임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1. 6.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26,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