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5. 20.부터 2025. 1. 31.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위 업체의 신항만물류팀에서 배차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56,661,9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9. 15. 이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