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재직 근로자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25년 4월 임금2,65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25. 4. 22.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202,561,570원을 정기 지급일에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병원에서 2012. 8. 12.부터 2025. 5. 22.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월 임금 4,030,000원씩 총 12,090,000원과 퇴직금 52,085,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들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