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151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가.

재직 근로자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25년 4월 임금2,65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25. 4. 22.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202,561,570원을 정기 지급일에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병원에서 2012. 8. 12.부터 2025. 5. 22.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5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월 임금 4,030,000원씩 총 12,090,000원과 퇴직금 52,085,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들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