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10. 선고 2025고단16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주로서 2012. 9. 1. - 2024. 12. 12. 위 주식회사 소속 「D」에서 근로, 퇴직한 피해자 E 임금 19,005,030원, 퇴직금 29,441,797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도록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2>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각주1) 공소사실 중 해당법조에 들어맞는 부분만 요약, 정리하였다.

각주2) 2025. 8. 21. 제출 합의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