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1. 선고 2025고단236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 C · D ·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