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소재하는 의료법인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2,695,280원, 2017. 9. 1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한 F의 연말정산환급금 421,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동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3.부터 2025. 3. 9.까지 근로한G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69,798,120원) 및 지연이자(400,139원) 합계70,198,259원, 2011. 8. 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한 E의 미납부담금(47,082,124원)및 지연이자(312,650원) 합계 47,395,074원, 2017. 9. 1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한F의 미납부담금(23,312,695원) 및 지연이자(290,566원) 합계 23,603,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제2호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2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