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29. 선고 2025고단24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소재하는 의료법인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한 E의 연말정산환급금 2,695,280원, 2017. 9. 1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한 F의 연말정산환급금 421,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동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 3.부터 2025. 3. 9.까지 근로한G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미납부담금(69,798,120원) 및 지연이자(400,139원) 합계70,198,259원, 2011. 8. 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한 E의 미납부담금(47,082,124원)및 지연이자(312,650원) 합계 47,395,074원, 2017. 9. 18.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한F의 미납부담금(23,312,695원) 및 지연이자(290,566원) 합계 23,603,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근로자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22. 이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