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8
판결선고
2025.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품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236,092원, 2021. 1. 1.부터 2024. 5. 31.까지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186,7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외 1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 수령을 담보하고자 하는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