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2. 선고 2025고단4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5.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D의 2024년 7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50,880원 합계 5,050,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5.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940,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