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78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G, 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4.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B의 상무이고, 피고인 B은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D의 생산팀 반장이고, 피고인 D은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F은 부산 금정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N’ 선박의 도장작업을 도급받아 피고인 D의 위 사업장에서 도급작업을 진행한 관계수급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도급인이자 사업주이다.

이러한 도급계약에 따라 2023. 1. 28. 피고인 D의 사업장에서 ‘N’ 선박의 도장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G은 현장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선체수리 작업지시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고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조작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O(남, 54세)는 현장에서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C, G, H,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1. 28. 14:20경 D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N’ 선박의 도장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지상 약 10m 높이에서 도장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조작, 운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고, ③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도급인인 피고인 C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작업지시 등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G에게는 작업근로자가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H에게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난간이 설치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조작하는 피고인 F에게는 작업근로자가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작업계획서에 ‘안전모 및 안전대 체결’, ‘안전난간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고 작업지휘자로 G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고소작업대가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힌지식’으로 개조된 것임에도 안전인증 고시대로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혀 난간 역할을 하게 하거나 출입문이 닫힐 때까지 고소작업대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작업대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G, F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와 안전모도 착용하게 하지 않고, 피고인 G, H, F은 안전난간도 없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지휘자의 작업계획서에 따른 지휘 없이 작업대 출입문이 열린 채 지상 약 10m 높이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작업 중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소작업대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제조·수입·양도·대여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대의 주요 구조부인 작업대를 임의로 교체하고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2023. 1. 28. 위 고소작업대를 D에 대여하였다.

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피고인 C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D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위 사업장에서 위 고소작업대를 임차하여 작업함에도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D이 B에 ‘N’ 선박의 도장작업을 도급하였음에도 B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