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26
판결선고
2025. 11. 2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5. 3. 28.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1.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 2024. 10. 23.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 2024. 11. 4.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F, 2024. 11. 5.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확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부산지법 2024노441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함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