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1.부터 2025.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류 배송기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991,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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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1. 14. 이 법원에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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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