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부터 2025. 8. 1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2025년 5월 임금 68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153,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퇴직급여액보다 적어 발생한 부족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8.부터 2025. 8. 18.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23,676,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급여 부족금액 합계 67,331,0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E, F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