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정기일 지급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고합316,2009
판결선고
2024. 4. 24.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09고합316』
피고인은 2008. 8. 28.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강판 981,223킬로그램 가량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확장을 위해 구입한 토지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위 피해회사 소유의 강판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4. 위 C 주식회사 야적장에 쌓아 둔 피해회사 소유의 강판52,872킬로그램을 E 주식회사에 44,941,200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위 강판 981,233킬로그램을 합계 633,132,721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09고합68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용철판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3.부터 2009. 4. 30.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G의 2009. 2.분~4.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199,7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84,178,85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31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대리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세금계산서
각 출하송장
『2009고합687』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급여미지급내역(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 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2009. 5.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2009. 10. 3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되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 7. 1.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 7. 1.부터 각 시행된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633,132,721원 상당의 강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8,00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경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여 기일이 속행되었음에도 이후 고의로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잠적하였고,2023년경 구속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7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피고인의 잠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장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용철판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4. 3.부터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중인 근로자 R의 2009. 2.분 임금 3,100,000원,2009. 3.분 임금 3,000,000원, 2009. 4.분 임금 3,000,000원, 2009. 5.분 임금 3,000,000원을, 2007. 8. 1.부터 위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중인 근로자 S의 2009. 2.분 임금 2,106,000원, 2009. 3.분 임금 1,819,120원, 2009. 4.분 임금 1,600,000원, 2009. 5.분 임금 2,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1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 S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기석(재판장) 한혜진 민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