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5160
판결선고
2017. 8. 9.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은 2007. 7. 1. 설립된 전국 단위의 공무원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B는 A 위원장이다.
2007. 12. 28. 부산 영도구청과 A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은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영도구청장이 정한 제 규칙,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6. 11. 노동부장관의 의결 요청에 따라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은 단체협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모든 규칙, 규정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하여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의결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2개 조항이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7. 16.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A 사무실에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 2007년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2개 조항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므로 2009. 9. 17.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수신자 : 영도구청장, 수신자 : A 대표자), 2007년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제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촉구,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형법 제3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