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F, S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G, H, I, J, L, M, N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K, O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P, Q, R, T, U, V, W를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2009. 9. 8.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A, B, F, G, H, I, J, K, L에 대한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이 사건 각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은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이 사건 각 파업은 단순한 노무의 제공 거부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던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바도 없으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장에 범죄구성요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기재된 면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 각 공소장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피고인들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간부들로서 철도노조원들과 공모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파업을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일련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로서는 이러한 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교섭 및 쟁의과정에서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집행부와 철도노조원들 사이, 철도노조와 관련 기관 노조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장의 기재내용 중 구성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적지 아니한 기간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행위 등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 화물 수송 업무 등이 상당한 정도 방해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등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B, C, D,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 F, G, H, I, J, K, L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 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09. 9. 8. 00: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한 후 같은 날 대전에서 개최되는 2009년 단협승리 결의대회에 집결하라'는 취지의 2009. 9. 6.자 철도노조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1호에 따라, 2009. 9. 8. 09:30경 AF에 있는 철도노조 AA지방본부 AL지부 사무실에서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한 후,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버스 5대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0경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철도노조조합원 3,500여 명과 함께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인력충원, 인천공항철도인수 반대, 단협개악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 C, B, D, E은 철도노조 AA지방본부 운전부분 조합원들과 함께 위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1호에 따라 2009. 9. 8. 09:30경 AF에 있는 위 AL지부 사무실에서 '총파업출정식'을 개최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전역 동광장으로 이동한 다음, 철도노조 조합원 3,500여명과 함께 총력결의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철도노조 AA지역본부 간부 또는 지부장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파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며, 각 조직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파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2009.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조합원 1,440여 명과 함께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AG 등 철도노조 조합원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지부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라'는 취지의 2009. 9. 14.자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30호에 따라, 2009. 9. 16. 1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구차량사업소에서 'AA지방본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인수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사업 인력충원, 단협개악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고소·고발 및 손배소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B, F, G, H, I, J, K, L는 AA지역본부 및 AZ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30호에 따라, 2009. 9. 16. 각 지부별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에 참여하였는데, AA지역본부 및 AZ본부 간부 또는 지부장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침을 전달하고, 파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파업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며, 각 조직별 파업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파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 F, G, H, I, J, K, L는 위와 같이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철도노조 조합원 1,750여 명과 함께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관련 노무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AG 등 조합원 1,7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2009. 9. 8.자 파업과 2009. 9. 16.자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개최하되, 노사 간사가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도에 이어 2009. 5. 25. 제10차 본교섭을 갖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그 후 2009. 7. 20. 제11차 본교섭, 이 사건 파업 후인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임금 제1차 본교섭, 2009. 10. 21. 임금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3 위 2009. 5. 25. 제10차 본교섭과 위 각 파업 사이에는 2009. 6. 2. 제7차, 2009. 6. 9. 제8차, 2009. 6. 10. 제9차, 2009. 6. 19. 제10차, 2009. 7. 14. 제11차, 2009. 7. 28. 제12차, 2009. 8. 13. 제13차,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4 철도노조는 2009. 5. 25. 제10차 본교섭 이후 한국철도공사측의 본교섭 일정이 지연되고 있자 제11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면서 2009. 6. 15.자로 2009. 6. 18.에 개최할 것을, 2009. 6. 17.자로 2009. 6. 22.에 개최할 것을, 2009. 6. 22.자로 한국철도공사측이 2009. 6. 25.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각 요구하였고, 2009. 6. 24. 조속한 본교섭 재개를 촉구한 사실, 철도노조의 위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2009. 7. 20.에 비로소 제11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다시 2009. 8.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하고, 2009. 8. 7.자로 2009. 8. 18.에, 2009. 8. 18.자로 2009. 8. 25.에, 2009. 9. 1.자로 2009. 9. 4. 또는 7.에 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2009. 8. 28. 제14차 실무교섭 석상에서도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 8. 20.)과 본사이전(8. 24. ~ 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만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제12차 본교섭은 위 각 파업 이후인 2009. 9. 30. 비로소 개최되었다. 5 2009. 9. 1.자 철도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제22호, 제24호, 제30호는 '한국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성실촉구'를 2009. 9. 8.과 16.자 파업의 동기로 기재하고 있고,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09. 9. 4. 한국철도공사의 성실교섭촉구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의 AE의 노경현안보고에도 2009. 9. 8.자 파업의 이유를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안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보고하였다. 6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고,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의안은 '임금인상, 단체교섭요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철도민영화계획 완전철회, 외주화· 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8 그 후 2008. 12. 11. 임금협약은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다가 한국철도공사의 BL인 BM가 구속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고, 2009. 5.경 단체협약 교섭이 재개되면서 2008년도에 이어 본교섭은 제10차 본교섭으로, 실무교섭은 제7차 실무교섭으로 연속하여 순번을 매기고, 2008년도에 합의되지 않은 단체협약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목적의 정당성 여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철도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 경과,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업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촉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 과정,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재개 이후 진행된 교섭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노동쟁의 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 각 쟁의행위에는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2009. 11. 5.부터 2009. 11. 6.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이하 "순환파업"이라 한다) 및 위 피고 인들과 피고인 U, V, W의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이하 "전면파업"이라 한다)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부가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에 이르러 다시 2009. 11. 6.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2009. 11. 28.로 변경)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철도노조는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4 이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와 별도로 2009. 11. 9.과 2009. 11. 13. 및 2009. 11. 18.에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5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2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4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이를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W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가 상당한 피해를 보았던 점, 나아가 위 각 파업으로 인해 실수요자인 국민들도 큰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위 각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을 파업에 참여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위 각 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파업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파업에서의 역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유무나 횟수, 나이, 환경, 직업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은 한국철도공사가 상당한 피해를 보았던 점, 나아가 위 각 파업으로 인해 실수요자인 국민들도 큰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위 각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을 파업에 참여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위 각 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파업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파업에서의 역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유무나 횟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들은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 F, G, H, I, J, K, L의 2009. 9. 16.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W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인 A, B, C, D,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 F, G, H, I, J, K, L의 2009. 9. 16.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검사의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