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2.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N, Q, O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임용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임용일로부터 위 조합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피고를 비롯한 구·군 사이에 2008. 8. 19.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된 2008년 자치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액 기본급' 체계에서 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별 기본급 기준표에 의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근속연수별 기본급(일명 호봉제)' 체계로 전환하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보아 일괄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2008. 7.까지 원고들에게 개정 전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에 따라 1일 2시간의 비율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 등을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적급으로 전환한 부분도 소급적용하기로 하여 2008. 9. 5.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8. 7.까지의 기본급 등의 증액분에서 이미 지급한 같은 기간 동안의 시간외수당 2, 814,000원(402,000원 × 7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위생비, 대민봉사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제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