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1고합582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