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2가합20119 판결

20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2010. 7. 1.부터 2011. 10. 31.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이자기산일' 다음날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82년부터 구 울주군에서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다가 1997년 출범한 울산광역시 내에서 시내버스 노선(울산선, 언양선)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선정자 C은 2010. 6. 30.,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0. 31. 각 퇴직하였다), 정규직 운전사 재직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대우여객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조합원들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사이에 2009. 10. 26.과 2010. 9. 13. 각 단체협약과 그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지칭한다).

다.

피고 소속 운전사들의 근무 형태는 2010. 6. 30.까지는 격일 전일근무제, 2010. 7. 1.부터는 1일 2교대 근무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및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 재직시 기본급에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안전친절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위 각 수당 추가지급으로 인상되는 퇴직금 미지급분 및 위 각 돈에 대한 상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각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 후 14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B의 중복제소

원고 B는 2010. 7.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추가분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2014.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에 별소를 통하여 위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위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포괄임금약정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원고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으로 정하였고,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12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통상임금 산정

가)

하기휴가비, 안전친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원고들 중 선정자 D, E, F의 각 계약직 운전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계약직 운전사 근무기간의 통상임금은 다른 원고들과 동일하게 산정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 산정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격일 전일제 근무기간에는 244.76시간, 1일 2교대제 근무기간에는 221.76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소멸시효 완성

①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09. 5. 8.부터 2009. 11. 12.까지의 주휴수당 청구권, ② 위 원고들의 2010. 7. 1.부터 2011. 9. 24.까지의 야간·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권, ③ 원고 B의 2009. 5. 19.부터 2010. 1. 29.까지의 주휴수당 청구권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5)

신의칙 위반

원고들의 각 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

3.

원고 B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B가 2018.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1일 2교대제 근무기간(2010. 7. 1. ~ 2011. 10. 31.)의 야간근로수당 168,709원, 주휴수당 364,689원 등 합계 533,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미지급 퇴직금 576,050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가 이에 앞서 2012. 10. 6.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522호로 위 기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8. 10. 18. 피고에게 위 원고의 각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8.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2010. 7. 1.부터 2011. 10. 31.까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이고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9년 및 2010년 각 임금협정 제2조에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적 임금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임금협정 별표에는 임금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에 위 각 수당을 합산한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를 산정한 뒤 이에 시간급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산정 범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 각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들의 2009. 5. 8.부터 2009. 11. 12.까지(원고 B는 2009. 5. 19.부터 2010. 1. 29.까지)의 주휴수당 청구권

살피건대, ① 원고들이 2012. 5. 8.(원고 B는 2012. 5. 18.)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하여 원고들의 통상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1인당 5,000,000원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면서 향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② 원고들이 2012. 11. 13.(원고 B는 2013. 1. 30.)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9. 5. 8.부터 2010. 6.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의 각 소장에 2009. 5. 8.부터 2009. 11. 12.까지의 주휴수당 청구 주장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① 위 주휴수당은 같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가 같은 점, ② 원고들은 소장에서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음을 밝혀 포괄적·추가적 권리행사를 예고한 점, ③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부본을 받았을 당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다른 수당을 청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소장 제출로써 위 기간의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권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0. 7. 1.부터 2011. 9. 24.까지의 각 수당청구권

살피건대, ① 위 원고들이 2012. 11. 13.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9. 5. 8.부터 2010. 6.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준비서면에 '2010. 7. 1.부터 2교대 근무로 근무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2009. 5. 8.부터 2010. 6. 30.까지만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② 위 원고들은 2014. 9. 25.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0. 7. 1. 이후의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③ 원고들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소장에 지급을 구하는 수당의 해당 월이 특정되어 있는 점, ② 2010. 7. 1.부터 피고의 급여 체계가 변경되어 그 이전과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 청구권은 위 원고들의 2014.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로써 비로소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1. 9. 25. 이전의 수당 청구권, 즉 2010. 7.부터 2011. 9.까지의 각 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① 2009. 5.부터 2010. 6.까지의 미지급 수당, ② 2011. 10.의 미지급 수당, ③ 미지급 수당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추가 통상임금 산정

1)

추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가)

원고들의 정규직 근무기간

원고들은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안전친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하기휴가비와 안전친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다투는 수당에 관하여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살펴본다.

(1)

하기휴가비 : 제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56, 5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년 단체협약 제10조에는 하기휴가비를 '무급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 내용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하기휴가비는 2009년 및 2010년 각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상 임금 및 수당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년 7월 230,000원의 정액 하기휴가비를 실제 근로 내용에 상관 없이 지급받은 점, ④ 7월 20일 이전에 피고에서 퇴직한 근로자(G, H)는 당해 연도 하기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하기휴가비는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위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조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기휴가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해진 것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안전친절수당 : 제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전친절수당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사고와 민원제기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1. 12. 12.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위 조건을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 임금협정서에는 2010년 임금협정서와 달리 안전친절수당 항목에 '사고와 민원 제기가 없을 때'라는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조건이 폐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1년 임금협정에 체결된 2011. 12. 12.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여서 2011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위 원고들의 추가 통상임금에는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만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나)

선정자 D, E, F의 계약직 근무기간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및 을 제10, 19, 20, 49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9년 단체협약 제2조 제1항에 '조합원의 범위는 운전자에 한한다. 단, 계약직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정한 사실, ② 선정자 D은 2010. 3. 18. 피고에 계약직 운전사로 입사하여 2011. 4. 30. 사직하였다가 2011. 5. 6. 정규직 운전사로 재입사한 사실, ③ 선정자 E는 2008. 4. 10. 피고에 계약직 운전사로 입사하여 2009. 7. 14. 사직하였다가 2009. 7. 27. 정규직 운전사로 재입사한 사실, ④ 선정자 F는 2008. 10. 1. 피고에 계약직 운전사로 입사하여 2010. 8. 27. 사직하였다가 2010. 9. 1. 정규직 운전사로 재입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들이 각 계약직 운전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선정자들은 자신들의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무사고수당만 추가 산입됨을 전제로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위 선정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직 운전사 계약에 무사고수당과 교통비가 매월 지급할 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위 선정자들의 계약직 운전사 근무기간에도 이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사고수당과 교통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과는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계약직 근무기간의 추가 통상임금에는 무사고수당과 교통비가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시급 추가 통상임금

가)

장기근속수당의 월 소정근로시간

살피건대, 2009년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에서 피고 소속 운전사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 2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케 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급 또는 월급제 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8.5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월 평균 주의 수(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나)

무사고수당, 교통비의 월 소정근로시간

(1)

선정자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일급 내지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무사고수당과 교통비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① 2009년 임금협정 제2조는 피고 소속 운전사들이 월 만근 14일을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되 위 12시간 중 4시간은 연장근로로, 위 4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것으로 정한 사실, ② 피고 소속 운전사의 근로형태가 2010. 7. 1.부터 기존 격일 전일근무제에서 1일 2교대 근무제로 변경된 사실, ③ 2010년 임금협정 제2조는 피고 소속 운전자들이 월 만근 22일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되 위 8시간 중 1시간은 야간근로한 것으로 보기로 정하면서, 같은 협정 제1조에서 피고 소속 운전사들이 월 25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한 급여를 보장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① 격일 전일근무제 기간에는 21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 (연장근로시간 4시간 × 가산율 0.5) + (야간근로시간 2시간 × 가산율 0.5)} × 월 만근 14일]이 되고, ② 1일 2교대 근무제 기간에는 212.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야간근로시간 1시간 × 가산율 0.5)} × 월 만근 25일]이 된다.

(2)

선정자 D, E, F

살피건대, ① 선정자 D은 2010. 3. 18.부터 2011. 4. 30.까지는 계약직으로, 2011. 5. 6.부터 2011. 10. 31.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② 선정자 E는 2008. 4. 10.부터 2009. 7. 14.까지는 계약직으로, 2009. 7. 27.부터 2011. 10. 31.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③ 선정자 F는 2008. 10. 1.부터 2010. 8. 27.까지는 계약직으로, 2010. 9. 1.부터 2011. 10. 31.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선정자들의 계약직 운전사 근로계약서에는 월 만근 20일을 기준으로 하루 10.5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중 2.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며 위 2.5시간 중 1시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선정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① 계약직 근무기간에는 24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0.5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 가산율 0.5) + (야간근로시간 1시간 × 가산율 0.5)} × 월 만근 20일]이 되고, ② 정규직 근무기간에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라.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산정

1)

원고들의 각 연장(야간)근로시간, 미사용 주휴일수 및 연차일수

가)

원고들의 정규직 근무기간 1근무일당 연장(야간)근로시간(= 격일 전일근무제 기간에는 1근무일당 4시간, 1일 2교대 근무제 기간에는 1근무일당 1시간)과 근무일수, 미사용 주휴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선정자 D, E, F는 계약직 운전사 계약 당시 하루 2.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정자 D의 2010. 3.부터 2010. 6.까지 월별 근무일수와 주휴일수, 선정자 E의 2009. 5.부터 2009. 7.까지의 월별 근무일수와 주휴일수, 선정자 F의 2009. 5.부터 2009. 12.까지의 월별 근무일수와 주휴일수 및 위 선정자들의 각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계약직 근무기간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일수는 그에 의한다.

2)

각 수당 산정 방식

가)

연장근로수당 = 시급 추가통상임금 × 4시간 × 150% × 월 근무일수

나)

야간근로수당 = 시급 추가통상임금 × 1시간 × 50% × 월 근무일수

다)

주휴수당 = 시급 추가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주휴일수

라)

연차수당 = 시급 추가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마)

기발생 지연이자 : 피고로서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고, 다만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3)

앞서 본 기준 및 위 근거에 따라 원고들의 시급 추가통상임금 및 그에 따른 각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수당표 기재와 같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 기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분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연차휴가 발생연도의 10월(선정자 C은 6월)에 각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2)

퇴직금 산정

2009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원고들이 2011. 10. 31. 각 퇴직한 사실(단, 선정자 C은 2010. 6. 30. 퇴직)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바.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 448,901,509원, 2010년 402,590,179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년의 경우 468,818,65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2년 또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은 합계 57,502,349원으로, 피고가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존립에 심각한 곤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표 각 '이자기산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2010. 7. 1.부터 2011. 10. 31.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