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고단9436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8, 20 내지 22, 47,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67,73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같은 내역서 연번 68, 71, 72, 74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및 같은 내역서 연번 75, 76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