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연번 11.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554
판결선고
2013.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같은 C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경영자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사업장에서 2008. 6. 2.부터 2010.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157,070원과 퇴직금 5,054,790원 합계 11,211,86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24,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J, K, L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 퇴직증명서, 미지급내역, 급여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각 체불임금확인서, 비과세급여 내역, 임금체불확인서, 용역계약서, 손익계산서 등, 양도양수계약서, 자금투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9. 10.의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9. 4. 29.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9,616,190원과 퇴직금 6,046,450원 합계 15,662,64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11. 기재와 같이 G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1. 및 같은 달 22.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