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438,2013
판결선고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9596』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H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사로 30여 년간 근무해오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재활병원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생활협동조합제도를 이용하여 병원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07. 9. 27. 부산 동구 I에 있는 건물에서 개인 재산과 저축은행 대출 등을 통해 조성한 자산으로 사회후배인 J, K 등을 직원으로 둔 의료생활협동조합 L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이 생활협동조합 병원의 문제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항생제를 과다 투약하는 병원 중 하나로 언론에 보도되자,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병원의 부채를 줄여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 2010. 4. 1. 의료법인 M의료재단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위 L병원을 법인 이사장으로써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 7. 21.부터 2012. 9. 28.까지 위 L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신경외과 의사로, 개인 병원 등을 설립하려다가 약속했던 타인의 투자를 받지 못하고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연히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대직 의사로 들어갔던 위 L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빚을 일거에 탕감하기 위해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대신 매월 약정금이라는 형태로 월급 350만원 이외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추가 금원을 지급받아 매월 합계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개설 당시 발생한 채무 이외에 2008.경 건물 공사 채무 등으로 인해 2008. 하반기부터는 매월 약 3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여, 당초 생각했었던 것보다. 과도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병원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환자가 점차 줄어들어 병원 운영마저 어렵게 되자, 속칭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서라도 수익을 창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입원시켜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L병원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환자들이나 보험설계사들 사이에 입원을 잘 시켜주는 병원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9.경부터 약 1년 사이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심지어 2010.에는 입원 환자 수가 위 병원의 병상수를 초과한 일수가 140일에 달하였으며, 2010. 4. 24.경에는 위 병원의 병상수는 79병상인데 87명을 입원시킬 정도로 허위 환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던 중 2010. 하반기 무렵 N병원이 보험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환자들의 입원과 무단 외출, 치료 거부 등을 관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보험 환자들의 입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으나, 피고인 A, 원무부장 J, 원무팀장 K은 위 B에게 보험환자를 받아 병원 운영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결국 반복 진료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처방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 외출하지 않으면 계속 입원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위 K은 물리치료나 신경차단술 주사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치 처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간호사 등은 간호기록지에 자리를 이탈한 환자도 안정가료 중이라고 기록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서슴치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K을 통해 환자들의 무단이탈이나 주취 소란, 허위 명목 청구 등의 보고를 받고도 재정이 어렵다면서 이를 묵살하여 사실상 병원의 허위 입원을 조장해왔다.
범행사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J, K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2010. 1. 11. 위 L병원에서 피고인 B은 보장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내원한 O을 그 날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O은 무릎과 목이 아프다는 증상을 말한 것 이외에 검사결과로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입원시켜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J, K은 위 O이 치료받는 이외의 시간 동안 일을 보러 다니도록 방치하고, 신경차단술 주사를 1회 시술받았음에도 입원기간 동안 매일 신경차단술 주사를 시술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다음 같은 해 2. 5.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위 O이 정상적인 입원 치료환자이고 진료기록부의 모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청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액 1,149,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환자들이 마치 입원이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이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합계 141,497,8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입원병상수가 66개 또는 79개인 병원의 경우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7.부터 2012. 9. 28.까지 위 L병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하여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당직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25. P을 재진 입원 환자로 소개한 간호조무사 Q에게 그 대가로 2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입원 환자를 소개한 직원 8명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3. 15.경 위 L병원에서 간호사인 R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같은 달 29.까지 입원 처리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은 그 무렵 이미 5개 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입원 기간 동안에도 사무실에서 차트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배정된 병실에 머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R에게 2010. 3. 29.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위 R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5. 피해자 매트라이프생명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6. 6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총 34명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진료기록부상의 모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여 합계 382,629,54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4명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43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의료법인 M의료재단 T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회사에서 2011. 9. 15.부터 2012. 12. 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에 대한 2012. 10.분~2012. 12.분 임금 합계 1,948,387원, 2012년 연차수당 550,000원, 퇴직금 1,34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4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F, G 부분 제외)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8,359,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11』
피고인은 2012. 10. 13. 위 L 병원에서, 2011. 9. 8.부터 2012. 9.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4,440,000원 및 퇴직금 2,281,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172,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9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증인 W, X, Y, Z의 각 법정진술 및 R,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E, Q, AF, AG, AH, AI, AJ, AK, AL, AM, AN, R, K, AO, AP, AQ, AR, AS, AB,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D, AC, BF, BG, BH, O, BI, BJ, BK, BL, B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BN, BO, BP, AA, BQ, BR, BS, BT,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물리치료기록지, 보험청구서, 닥터오더지의 각 사본
L병원 관련 분석자료, 진료기록 및 진단 비교분석자료, 물리치료실 증거자료
[2013고단143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U, U, BV, BW, BX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3고단201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V, BY, AK의 각 진정인 진술서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소개 사주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41조(당직의료인 미고용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의 선택 : 각 징역형(피고인 A의 당직의료인 미고용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제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은 고용의사로서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공모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불운한 개인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② 이 사건 범행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환자의 진료 내지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 운영자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보전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리목적의 환자 유치에 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판단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현재의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4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환자유치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상당 부분 구 의료법 제4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그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를 소개하는 경우 환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 초진 환자를 소개한 경우 1명당 5만원을, 재진환자를 소개한 경우 1명당 2만원씩을 각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환자를 유치한 행위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한 경우로써,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의료법인 M의료재단 T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위 회사에서 2007. 11. 1.부터 2012. 12. 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10.분~2012. 12.분 임금 합계 8,992,258원, 2012년 연차수당 1,870,000원, 퇴직금 20,404,940원을 비롯하여 별지4 체불내역서 순번 제6, 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F,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8,974,4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