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36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가 실질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형식상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39,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는 상시 근로자가 4명인 회사로 피고인, 현재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E,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이사인 D, 과장인 F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3. 20.부터 2012. 10. 2.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인도 회사에 출근하여 물품의 입·출고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매달 125만 원을 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C가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