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12. 9. 17.자 2012카합1555 결정

주문

1.

피신청인이 2012. 7. 25.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한 C단체 및 A노동조합 탈퇴 결의는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항 및 피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결의에 따른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 7. 25. C단체 및 A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체 조합원 497명 가운데 442명이 투표하여 찬성 311표, 반대 130표, 무효 1표를 얻어 위 탈퇴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공표한 사실, 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497명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노조가입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71명이고, 나머지 126명은 위 법률에 의하여 노조에 가입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보건대, 위 탈퇴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설령 위 찬반투표로써 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조합원 가입이 금지된 자들에게 찬반투표권을 부여하여 나온 탈퇴결의의 효력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위 탈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신청취지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2. 9. 17.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영석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