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3가단2178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9.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임금협정서의 주요내용

원고는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라고 한다)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2009. 1. 1.부터 시행), 2010년도(2011. 2. 1.부터 시행), 2013년도(2013. 4. 1.부터 시행)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위 각 단체협약, 각 임금협정서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위 각 임금협정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고 한다)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근무형태 등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고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기준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하여(제1조), 제5조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만을 의무적으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납부받는 형태(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운전기사의개인 수입이 되며, 다만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할 때에는 초과금액의 일부가 성과수당으로 지급된다)의 임금지급제도, 즉 실질적인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법위반에 따른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승무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생산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은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최저임금을 위 임금항목에서 제외한 월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원고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원고가 2010. 6. 1.부터 2015. 4. 31.까지 실제 수령한 임금과의 차액으로서 3,831,8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7조 제1항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월 170시간(2008년도 및 2010년도 임금협정서) 또는 월 140시간(2013년도 임금협정서)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른 임금산정표에서도 시급에 170시간 또는 14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고, 피고도 월 170시간 또는 월 1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월 170시간 또는 월 1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과의 비교대상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위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단서 제2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최저 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피고가 2010. 6. 1.부터 2015. 4.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생산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 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생산수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9(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면,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와 부산운송사업조합 사이에는 2008년도 임금협정체결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1일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2인 1차는 4,000원, 1인 1차는 4,348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도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에 소속되어 위 임금협정에 동의한 사실, 피고는 2010. 7. 1.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 이외에도 운전복, 학자금, 노조지원금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2010. 7. 1.부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및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0년도 제2기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매월 생산수당 명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선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선지급한 생산수당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생산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다)

근속수당

앞서 본 법리와 최저임금법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매월 1회 원고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근속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라)

야간근로수당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4항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는 단체협약에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이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될 수 없다.

마)

상여금

피고가 1년 이상 회사에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월 21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는 기본급의 200% 내지 25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월 91,000원씩 정기상여금으로 매월 정액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매월 분할 또는 정액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정기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설과 추석에 각 기본급의 100%를 50%씩 분할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정기상여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어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고정성 요건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위 규정(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호의2)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 승무수당 + 근속수당 + 정기상여금' 부분이다.

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로시간이 월 170시간 또는 월 140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의 기재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0년도에는 4,110원, 2011년도에는 4,320원, 2012년도에는 4,580원, 2013년도에는 4,860원, 2014년도에는 5,210원, 2015년도에는 5,5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월 170시간 또는 월 140시간을 기준으로 원고가 2010. 6.부터 2015. 4.까지 각 해당 월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반영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별지 표 중 '법정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1>.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 승무수당 + 근속수당 + 정기상여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항목 합계'란 기재와 같다.

법정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해 보면, 2013. 1.분부터 2013. 3.분까지 임금의 경우 비교대상임금액이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2>,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19,001원(= 10,067원 + 4,467원 + 4,4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세차비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엘피지, 펑크수리, 세차, 세탁)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3. 9.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일수 1일당 1회, 1회당 2,000원씩, 매월 23일간 이를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차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세차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6,394,000원(= 2,000원 × 23일 × 13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유비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엘피지, 펑크수리, 세차, 세탁)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피고는 1일 35L 상당의 주유비만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를 포함한 택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9. 2.부터 2013. 11. 30.까지 17,564,951원을 주유비로 지출한 후 부산광역시로부터 7,954,332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주유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주유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9,610,619원(= 17,564,951원 - 7,954,3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무선통신 단말기비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엘피지, 펑크수리, 세차, 세탁)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카드결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액수의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에도 2010. 11.부터 2015. 3.까지 합계 524,800원을 무선통신단말기비용 명목으로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무선통신단말기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무선통신단말기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위 52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세차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3. 9. 1.부터 2015. 3. 31.까지 매월 23일간 세차를 하고, 세차비로 1일당 2,000원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7. 9. 1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신한운수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거쳐 차고지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택시 운전기사들이 운행차량을 세차할 수 있도록 하고, 2006. 2. 1.부터 세차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씩을 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대신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세차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며, 세차에 관한 모든 관리는 위 노동조합에서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 운전기사들이 자동세차 후의 물기 제거와 내부 세차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차를 담당하는 자에게 세차를 부탁하고 세차비로 1회당 일정금원씩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차를 담당하는 자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세차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유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만을 의무적으로 납부받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택시 운전기사들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차제 차량의 경우 1일 35L 상당의 주유비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1일 35L 상당의 주유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주유비 상당의 금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무선통신 단말기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2, 을 3,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5호에는 "노·사가 합의한 금원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고, 당초 피고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신한운수노동조합은 2010. 10. 31. 단말기 사용료로 1인 1차제 차량의 경우 매월 15,000원씩 2010. 11.분 급여부터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전국택시노조 부산본부와 부산운송사업조합이 2011. 6. 2. 택시요금카드결제기 사용료로 1인 1차제 차량의 경우 1일 400원씩 2011. 7.분 급여부터 공제하기로 합의하자 피고는 매월 9,200원씩 원고의 2011. 6.분 급여에서부터 이를 공제하고, 이전에 피고가 초과하여 공제한 차액은 위 노동조합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각 노사합의에 따라 무선통신 단말기비용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가 무선통신 단말기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