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22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직종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E노동조합 F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제85조, 제8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고(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제87조에 따라 설날, 추석 시 각 50만 원을 귀성여비로 지급하여 왔다.

라.

또한 피고는 1996. 7. 22.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적립식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왔으며, 2003년경부터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차례에 걸쳐 설·추석 선물비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급하여 왔다.

마.

한편,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매월 6만 원의 보험료 중 회사 지원분 4만 원), 설·추석 선물비, 설·추석 각 귀성여비(이하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 각 수당 추가 청구 중 연차수당 부분의 경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고 한도인 2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 왔는바, 원고 등은 미사용 연차일수가 25일 미만인 선정자 G 외 136명에 한하여 연차수당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은 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정기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수당 추가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②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등의 청구금액에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50%,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75%,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100%를 각 지급하였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하루 전인 경우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퇴직금의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등의 주휴수당 추가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 등은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별로 일급 금액을 책정하여 그 임금에 매월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등의 임금형태는 기본적으로 일급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월급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등이 월급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인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243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 8시간 + 8시간)/7일 × 365일/12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토요일을 포함한 이틀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토요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외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원고 등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월급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243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증가분이 산출된다. 위 시간급 통상임금의 증가분과 기존 통상시급의 합계가 이 사건 각 수당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다(위와 같은 계산 방법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산정

(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앞서 재산정한 각 시간급 통상임금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각 가산율을 곱한 금액이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인바, 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각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차액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인바 이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원금’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수당의 미지급분 중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0. 4. 1.부터,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1. 4. 1.부터,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2. 4. 1.부터,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3. 4. 1.부터 각 2013.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이자’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과 관련하여 원고 등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중복 할증 가산율인 200%를 적용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서의 ‘1주간’은 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50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1일 단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이중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통상의 근로와 구분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1주 간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의 근로시간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은 유급휴일의 실 근로시간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한 것이나, 이는 그 소송의 원고의 청구 자체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할증의 청구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복할 증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대법원판결이 판시하는 중복할증의 법리 자체는 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1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주간 근로시간 규제와 1일 근로시간 규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 근로시간 규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1일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1일’에는 휴일이 해당된다고 보면서, 1주간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항의 ‘1주간’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통일적 해석을 저해하는 것으로 논리적·체계적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휴일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관하여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의미의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노동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일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것으로 강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노동관행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휴일 근로시간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연차수당

앞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선정자 G 외 136명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빼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이 산출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2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차수당 원금’란 각 기재와 같고, 위 연차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011. 1. 1.부터, 2010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012. 1. 1.부터, 2011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012. 1. 1.부터, 2012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013. 1. 1.부터 각 2013.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연차수당 이자’란의 각 기재와 같다.

(3)

주휴수당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주휴일수 및 기지급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인 8시간 및 주휴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지급 주휴수당을 빼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이 산출되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주휴수당 원금’란 각 기재와 같다. 나아가 위 주휴수당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주휴수당의 미지급분 중 2009. 10.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0. 4. 1.부터,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1. 4. 1.부터,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2. 4. 1.부터,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2013. 4. 1.부터 각 2013.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주휴수당 이자’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여 원고 등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3 퇴직금 내역표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을 반영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선정자들의 각 입사일(기산일자), 퇴직일자, 퇴직금 지급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별지 3 퇴직금 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퇴직금 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인용금액표 ‘퇴직금 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퇴직금 미지급분 및 각 이에 대한 2013.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항변

1)

관련 법리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오랫동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고, 이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노조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15, 22, 25 내지 28호증, 원고 등이 제출한 2015. 9. 7.

자 참고자료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등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1648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3036, 6288 사건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사건으로 진행 중인바,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관련사건도 함께 고려한다.).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산한 피고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인데,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 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장래에 지게 될 재정적 부담에 관한 피고의 예측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가사 피고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익잉여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노무비 및 추가 노무비가 피고의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의 제품투자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중 이 판결 선고시에 가장 가까운 2013년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2013년 피고의 제품투자비용은 11,954,128,207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해 이익잉여금인 38,989,749,354원의 약 31%에 해당하는바, 추가노무비 및 제품투자비용이 각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가 위 추가 노무비를 부담함으로써 시설투자 및 생산개발 등 피고의 투자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및 관련사건의 청구금액 원금의 합계는 17,216,504,127원이고 피고의 2009. 10.부터 2013년 말까지 총 노무비는 209,077,772,453원인바, 위 청구금액 합계가 총 노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이고, 위 청구금액 중 인용되는 원금의 합계는 15,673,468,819원으로 총 노무비의 약 7%에 불과하다(피고는 총 노무비가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총 노무비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지출되는 비용인 이상 추가 노무비가 피고에게 주는 재정상 부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총 노무비를 그 기준으로 삼지 못할 바 아니다.).

④

비록 피고의 2014년 당기순손실이 약 94억 원 정도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275%에 달하는 등 피고가 어느 정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4년 피고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약 140억 원, 이익잉여금이 290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피고는 2014. 9. 5. 및 2015. 2. 15. 피고의 부산 공장 및 출고사무소를 매각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의 공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해 왔는데, 위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