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25
판결선고
2013. 12. 18.
범죄사실
산업재해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신축공사의 소방설비공사 중 소방기계부분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G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N으로부터 위 M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H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 B 등은 2013. 3. 18. 10:20경 M 신축공사 현장 신축건물 2층 옥상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유로폼(일명 거푸집, 40cm x 1.2m)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2층 옥상에서 철거한 철제 유로폼을 1층으로 들고 이동하는 대신 유로폼을 1층으로 투하하였고, 당시 공사현장을 감독하던 B는 1층에 별도의 감시인을 두거나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 피고인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31세)이 신축공사 현장 신축건물 1층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 중, 피고인 A이 던진 철제유로폼을 머리 부분에 맞아 쓰러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즉시 근처 P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2. 17:18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G,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G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피고인 G은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고, 피고인 A, B는 2층에서 물체를 투하함에 있어 지나가던 사람이 맞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G은 2013. 3. 18. 10:20경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지상 3m 이상인 장소에서 철제 유로폼을 해체하여 투하하면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맞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고, 피고인 A, B는 철제 유로폼을 해체하여 지상으로 투하하던 중 투하된 철제 유로폼이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O의 머리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고인 A, B는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H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M 신축공사 현장의 소방기계 공사 부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10:20경 M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에게 소방설비용 타공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경, A, B 등이 해체한 철제 거푸집을 1층으로 투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C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M 신축공사의 소방설비공사 중 소방기계부분을 C가 운영하는 D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었는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C가 사용하는 O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E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G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3항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산업안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H,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F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유족들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유족 및 장의비로 35,054,550원이 지급되었고, 유족연금으로 월 2,433,330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10,000,000원, 피고인 B, G, H이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로 공탁되었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과실 및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