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고단5325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