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223
판결선고
2013.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C 신축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에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9.부터 5. 9.까지 위 공사장내 6층 주차타워 내에 설치한 쌍줄비계 발판에서 근로자 D 등 8명에게 형틀목공 등 골조작업을 수행케 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 발판 끝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내에서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4개에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F의 확인서
기타 관련자료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1>,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장소장 F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모두 일임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자'는 F이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은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고 시공현장은 이 사건 현장 한 곳, 현장소장은 F 한 사람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로 본사에서 근무하긴 했으나 본사와 이 사건 작업현장은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은 자주는 이틀에 한 번, 뜸하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와 현장소장인 F에게 현장 안전조치를 지시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안전에 관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받고 시정을 지시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피고인이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안전관리에 개입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는 현장소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현진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적용한다(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