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517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중 순번 2, 6, 7[2014고단1009 사건],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2)[2014고단5170 사건],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2014고단6226 사건]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