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90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0. 2. 2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14. 명예퇴직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일반퇴직금 20,230,438원,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이하 '특별퇴직금'이라고 한다) 113,191,950원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 제5조 제1, 2항 및 별표'는 '이 규정에 의한 특별퇴직금은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특별퇴직금은 해당직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20개월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원복지연금 및 특별성과금을 제외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특별퇴직금은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의 지급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0개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위 '평균임금'이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한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복지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와 피고의 특별퇴직금 제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23조 내지 제27조에서 규정을 두는 한편 위 규정 제28조에서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피고가 2010. 12.경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0개월 내지 정년까지의 잔여월수에 상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예퇴직 실시를 통보하고 이에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예퇴직은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특별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 제5조 제2항'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특별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점,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28조에서 특별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명예퇴직금의 지급 또한 위 규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 제2조, 제5조 제2항 단서'는 '직원명예퇴직규정은 직원명예퇴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3조 제7호 소정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위 '직원명예퇴직규정'의 '평균임금'이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한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때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특별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한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설정한 법정퇴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법정퇴직금제도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피고의 특별퇴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임금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그러한 임금 항목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나 법정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임금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5795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피고의 특별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으므로, 위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에서 특별퇴직금의 지급기준으로 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직원복지연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는 원고의 특별퇴직금 산정기준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창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