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1980. 2. 20.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14. 명예퇴직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일반퇴직금 20,230,438원,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이하 '특별퇴직금'이라고 한다) 113,191,950원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 제5조 제1, 2항 및 별표'는 '이 규정에 의한 특별퇴직금은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특별퇴직금은 해당직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20개월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원복지연금 및 특별성과금을 제외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특별퇴직금은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의 지급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0개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위 '평균임금'이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한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복지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특별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와 피고의 특별퇴직금 제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23조 내지 제27조에서 규정을 두는 한편 위 규정 제28조에서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피고가 2010. 12.경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20개월 내지 정년까지의 잔여월수에 상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예퇴직 실시를 통보하고 이에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예퇴직은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특별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 제5조 제2항'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특별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점,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28조에서 특별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명예퇴직금의 지급 또한 위 규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 제2조, 제5조 제2항 단서'는 '직원명예퇴직규정은 직원명예퇴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3조 제7호 소정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직원명예퇴직규정'의 '평균임금'이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한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때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특별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한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설정한 법정퇴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법정퇴직금제도와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피고의 특별퇴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임금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그러한 임금 항목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나 법정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임금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5795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피고의 특별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에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직원복지연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으므로, 위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직원명예퇴직규정'에서 특별퇴직금의 지급기준으로 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직원복지연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직원급여 및 퇴직금규정 제3조 제7호는 원고의 특별퇴직금 산정기준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창희 손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