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8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이 2008년경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영수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E, F에게 2012년 하기, 추석 특별상여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G 차장을 통해서 수차례 구두상으로 E 등에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특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아갈 것을 고지하였는데도 E 등이 일부러 이를 받아가지 않아서 피고인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회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부터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위 노동조합에게 1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2층에 있는 회사 게시판에 노동조합이 공고문을 부착할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E 등은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였고, 피고인이 직원을 통해 E 등에게 공고문을 철거할 것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는데도 E 등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거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고 공고문을 철거한 것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과 F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회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E이 2008년경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설 상여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도, 임금을 못 받았고,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정1447), ② E과 F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오다가 2012. 7.경 E이 임금을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압류당하자, 피고인 회사에게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피고인의 회사는 E과 F에게 2012. 9. 6. '은행 예금계좌를 사무실로 알려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했고, 2012. 9. 14.과 2012. 9. 27. 'E, F이 지금까지 임금을 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나, 2012. 8.경 고의적으로 은행 계좌를 말소한 것은 E, F이 고의적 늑장수령, 영수증, 서명 위조 주장 등 예전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수시로 은행 예금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니, 조속히 은행 예금계좌를 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E과 F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피고인 회사에서는 2012. 9. 12.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E과 F의 하기 특별상여금 각 358,400원을, 2012. 9. 26. 추석 특별상여금 각 256,000원을 별도로 입금하여 보관한 사실, ⑤ 피고인 회사는 2012. 10. 4. E과 F으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고, 이들에게 추석선물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정기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임금을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던 근로자가 더 이상 은행 예금계좌로의 송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등이 먼저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요청하였고, E 등이 추석 선물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회사가 E 등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통보하였다면, E 등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회사가 E 등에게 보내 내용증명에는 '피고인 회사에서 E 등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E 등이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E 등에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현금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을 것을 고지하였다는 G(수사기록 37쪽)도 이 법정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경리가 하는 일이어서 피고인 회사에서 E 등에게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고 특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 등의 수령거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E 등에게 은행 예금계좌로만의 입금을 강요하면서 고의로 E 등에게 2012년 하기, 추석 특별상여금을 그 정기지급일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E, F에게 특별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아갈 것을 여러 차례 구두로 통지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는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원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회사에는 2층 사무실 안에 피고인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시판과 1층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의 사무실 안에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있고, 회사 게시판이 설치된 2층 사무실은 피고인 회사의 운전사들이 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 곳인 사실, ② 피고인 회사와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16조에서 회사는 노조에서 적법한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를 위한 노조전용 게시판과 흑판 설치를 인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피고인 회사는 노동조합의 공고문의 내용이 특별히 피고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 등이 아니면 회사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사실, ④ 한편 피고인 회사에서도 복수노조가 생겨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E과 F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E 등이 2012. 6. 21. 공소사실과 같이 2층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자, 피고인은 G을 통해서 위 공고문을 철거하였고, G은 2012. 6. 22. E 등에게 '2층 사무실 게시판은 피고인 회사의 소유이니 앞으로 공고문을 마음대로 붙이지 말고, 필히 허락을 받아 붙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⑤ E 등이 부착한 공고문은 민주노총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피고인회사를 비방하는 등으로 특별히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그 설치방법이나 공고문의 크기도 피고인 회사의 공고문과 차이가 없으며, 2층 사무실 게시판 4개 중 1개에만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등이 공고문을 게시한 게시판은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의 운전사들이 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들어오는 곳이어서 노동조합에서도 위 게시판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실제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에서도 위 게시판을 이용해 왔으며, 피고인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피고인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노동조합 전용의 게시판과 흑판의 설치를 인정한다고만 하였지, 노동조합이 피고인 회사의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 피고인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E 등이 게시한 위 공고문의 내용이 특별히 피고인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장소도 4개면 중에 1개면만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므로 E 등의 공고문 게시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E 등과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E 등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을 피고인 회사에 설립하고, 그 홍보를 위해서 민주노총 공고문을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하자, 피고인과 피고인회사는 E 등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어 철거를 요구하거나, 철거예고를 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게시할 것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E 등의 공고문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E 등이 주도한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 1층의 노동조합 사무실은 회사와 한국노총에 소속된 운전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어서 민주노총 소속인 E, F이 그곳에 설치된 게시판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 운전자들이 회사 2층의 회사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여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F이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과 F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하였고, E이 2009년경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설 상여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예금계좌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E과 F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과 F을 위하여 위 미지급 특별상여금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