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15. 2. 11.자 2014카합1755 결정

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278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9. 27.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채권(청구금액 2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278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이 2011. 9. 27.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신청인이 C 주식회사에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사실이 각 소명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영업부 이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3)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퇴직급여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의 급여규정에는 이사에 대한 급여를 월 12,000,000원, 연 144,00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월 기본급으로 12,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특별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B 내부적으로 신청인은 영업부 이사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B의 법인등기부에는 D, E, F, G 등이 이사나 감사로 등기되었고 신청인은 등기된 적이 없는 점, B의 정관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명되고 이사회 참석, 대표이사 유고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등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권한을 구별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B의 대출 실무를 관장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심사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임명하는 집행임원이 된 적도 없고, B 충무동지점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는 점, 신청인은 2001. 3. 2.부터 B에 근무하였는데, 2001. 3. 2.부터 2001. 12. 31.까지 신청인이 받은 급여는 65,299,100원이고,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정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보수와 처우에서 등기임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대출심사업무에 관하여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어서, B과 신청인의 관계는 아직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은 이상,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11.

판사 김창형(재판장) 김태진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