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I에게 별지 표 1기재 예비적 청구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8.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I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G, H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고, 원고 B, C, D, F,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고, 원고 G,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G, H가 전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택시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택시운수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피고를 비롯한 부산 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생산수당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1일 소정의 승무일 대하여(2인1차: 4,000원, 1인1차: 4,348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생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생산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별지 표 1 주위적 청구란 기재 청구기간에 대한 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의 연혁 및 입법취지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106조의4의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 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되, 사업장별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었다.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100분의 90으로 증액하였다.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법상 권리 취득 여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등 참조).
2010. 5. 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경감된 세액을 미지급한 경우의 추징 규정도 그대로 두고 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감세액 상당액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운송사업자가 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 영역의 구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경감된 세액을 미지급하여 추징을 당한 운송사업자는 더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운수종사자에게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역시 법체계의 혼란의 초래하게 된다.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06조의7 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이 아니라 공법상의 추징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이 지급되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게 된 것은 추징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입법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운수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생산수당을 지급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0. 7.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이후 2014. 6. 23. 위 지침을 개정하면서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는 부분은 삭제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남겨 두었다.
그런데 2014. 6. 23. 개정된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수당 명목을 붙여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생산수당을 지급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기존에 운수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무관하게 지급받던 생산수당의 재원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맞게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명목을 생산수당으로 정한 것뿐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원고들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법 규정 취지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소결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생산수당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별지 표 1 기재 예비적 청구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액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다.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실제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는데, 갑 3호증의 1부터 10,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은 별지 표 2 기재 각 ㉠ 및 ㉡란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별지 표 2 기재 각 ㉣란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본급과 승무수당
기본급과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근속수당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정기상여금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월 21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자 및 타인교체 승무자, 월 기준 운송수입금 40만 원 이상 미납인 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유발한 자(단, 타차에 한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받은 자, 사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 요금미터기 미사용, 임의 변조 및 훼손 또는 임의 조작한 자'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면 족하고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생산수당
피고가 지급한 생산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그렇다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이 되는데, 갑 3호증의 1부터 10, 을 2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별지 2표 기재 각 ㉤란 기재 금액과 같고,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은 같은 표 기재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합한 금액이 비교대상 임금액이다.
위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별지 2 표 기재 각 ㉣란)을 비교하면, (1) 원고 A, B, C, D, E, F, I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부족액(별지 2 표 기재 각 ㉧란 기재 금액, 그 합계액은 별지 표 1 기재 예비적 청구의 인용금액란과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G, H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I에게 별지 표 1 기재 예비적 청구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C, D, E, F, I의 나머지 주장 및 원고 G,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A, B, C, D, E, F, I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G, H의 예비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