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고단439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주)C 체불금품 연번 2, 7, 10, 11, 13~17, 2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C) 연번 1~23, 25~27, 30, 36, 39, 40, 43~45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