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633
판결선고
2015. 12. 2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F에서 기계설비보수·용접 및 산업기계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위 회사 제2공장에서 근로자 H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하순경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위 제2공장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전임자제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선임에 관한 아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H에 대하여 구두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단체협약(노조측 요구안), 노동조합 홍보 유인물, 내용증명, 공고, 회의록,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판정서, 회의녹취록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77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B은 2014. 7. 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위 회사 제2공장에서 근로자 H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하순경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위 제2공장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전임자제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선임에 관한 아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H에 대하여 구두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내리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같은 취지의 인사명령을 서면으로 사내에 공고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B과 함께 근로자 H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H에 대한 인사발령을 결재하여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본다. 피고인 A과 B은 이 부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A, B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인사발령 권한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H가 근무한 안산공장의 경우 전무이사 B이 업무처리를 전담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H의 인사발령을 결재하고 H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