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8. 선고 2015고정1633 판결

주문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