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44
판결선고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3. 31.까지 영업 및 납품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도 3월분 임금 4,615,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퇴사를 하였고, 이에 E이 2014. 4.경 F이 있는 자리에서 2014년도 3월분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달 급여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가정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