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45
판결선고
2016. 2. 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던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위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경사가 10.8도 정도이고, 다수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통행하여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하거나 부딪쳐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던 위 공사 현장에 유도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던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위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경사가 10.8도 정도이고, 다수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통행하여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하거나 부딪쳐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던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용하던 동해중학교 옹벽 쪽 통로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유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에 유도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C은 위 일시·장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유사재해 예방대책 및 재발방지조치 완료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건설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 각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설도로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