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04
판결선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9층에 '주식회사 E' 본사를 두고, 부산 동래구 F에 '주식회사 E' G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셔츠 및 의복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 및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주식회사 E'를 인수한 후 2014. 6. 23. 위 '주식회사 E' G점 소속 근로자 H이 퇴직할 때까지 H의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 및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