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정33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6.부터 2015. 3.31.까지 도장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 2. 임금 1,000,000원, 2015. 3. 임금 3,257,12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200,000원, 퇴직금 5,202,467원 합계 9,659,587원을, 2010.

10. 28.부터 2015. 1. 31.까지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5. 1. 임금 1,300,000원, 퇴직금 7,651,874원 합계8,951,87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