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86
판결선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D의2014. 7월분 임금 2,312,2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4. 7. 29.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2014. 7월분 임금 합계40,200,3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7. 29.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14. 7월 급여대장, 단체협약, 공고(2014년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개금2입제 2014-0020 답신건, 내용증명(2014. 6. 26.), 각 연장근로신청서, 2014. 7월분 연장근 로수당 지급내역서, 7월 임금지급요청에 대한 시정지시거부 재요청에 관한 재의사 표명 고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근로자들의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근로행위에 대한 임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었다거나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미변제된 임금은 약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