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이라는 상호로 택배대리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했고,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4. 9. 13.까지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464,110원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64,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4. 9. 1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원고가 출근하지 않다가 2014. 4. 2. 재입사했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3월분 임금 중 6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483,871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26.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거나 자의로 퇴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시 출근해 일하도록 했다.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5고약219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15. 4. 14.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주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